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법원 출근 여부 민원 처리 가능한지 알아보기

근로자의날은 많은 직장인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법원과 같은 관공서에도 해당되는지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특히 서류 접수나 재판 일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날 법원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날 법원 운영 서류 접수 가능한가요? 근로자의날, 관공서 휴일 아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를 위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근로자의날에도 정상 근무를 합니다. 즉, 공무원은 해당일에 출근하며, 민원 대응이나 서류 접수 등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법원 서류 접수 가능 법원은 근로자의날에도 평소와 동일한 시간에 운영되며, 민원실을 통한 서류 접수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사건, 가사사건 등 모든 사건에 대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마감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관할 법원의 민원실 운영 시간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 이미 잡혀 있는 재판 일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날에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당사자나 증인은 평일과 동일하게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원에서는 해당일에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므로, 개별 사건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의날 당일, 법원은 정상 운영되지만 다른 기관이나 법무사 사무소 등은 자체 휴무를 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나 협업 업무가 필요한 경우 미리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체국 등 일부 공공기관은 제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등기 발송 등 부수 업무도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에도 법원은 평일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서류 접수 및 재판 출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일정이나 업무 계획이 있다면 차질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없이 민사 재판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든 하지 않든 민사 재판의 진행 순서를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이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변론기일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민사 재판 순서 나홀로 소송 흐름 크게 나누자면 소장 접수, 서면 접수, 감정신청, 각종 제출명령신청, 증인신문, 조정, 판결 선고 등으로 나눠도 되겠습니다. 물론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먼저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소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은 원고는 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 변론기일 지정 이렇게 서류 공방이 오고 가면 적당한 시기에 재판장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재판 출석 지정된 재판에 출석하여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한 답변서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추가 주장 내용이나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재판장은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합니다. 감정신청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증인 소환 필요에 따라 각종 감정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 유리한 증인이 있다면 법원에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이 된다면 출석한 증인에 대해 신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종결 판결선고 이렇게 원고와 피고 등에 모든 주장 내용이 제출되었고, 판사도 어느 정도 판결을 해야 겠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에서 3주 이후에 날짜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선고날짜에 출석하면 판사가 주문이유를 간략하게 낭독하거나 혹은 곧바로 판결 주문만 낭독하는 판결 선고...

형사재판 판결을 선고하는 당일에 연기가 가능할까?

 법원에 공판을 모두 종결하고, 재판장이 지정한 선고기일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장에게 선고기일을 한번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약 2주에서 3주 정도 연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 연기 가능 여부 이렇게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여 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실형의 형의 받아야 하는 죄명의 경우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면 피해회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그렇다하더라도 민사상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게 되니 피해자로써는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시간 변경신청 서류 작성방법 따라서 피고인은 재판장이 허가하여 준 선고 연기 기간 동안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본인의 형사 판결 선고 결과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선고 연기 재요청 실무상 이러한 한 차례 연기 이후 합의를 하지 못해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한번 더 연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선고 결과 판결이 선고되어 만약 법정구속이 되는 실형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사람을 물어봅니다. 대부분 가족 혹은 친한 지인에게 알려달라고 하며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과 연결된 대기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심,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러한 상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선고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 아파트 가압류 신청부터 등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여금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진행 과정은 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결정, 등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순서 진행 방법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신청이유와 첨부된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보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다른 흠결사항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의 경우에는 해당 보정사항을 보정하는 진술이나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고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증권을 발급처리합니다. 증권이 제출되고 하루 혹은 이틀이 지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하루, 아니면 이틀 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면 가압류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가압류를 신청할 때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여 첨부합니다. 이후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납부서를 첨부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증권수수료도 필요합니다.

형사판결문 등본 교부 발급 신청 수령 방법

 법원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받고 다음날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갈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종합민원실에서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형사접수계, 제증명 창구를 이용해서 접수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사판결문 발급방법 신청서 작성 창원지방법원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본관 1층 종합민원실로 가서 형사 양식 서식대에 있는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름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 날인합니다. 그리고 복도 끝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첨부합니다. 다시 종합민원실에서 형사문건접수계 대기표를 뽑고 차례가 되면 접수합니다. 접수 번호를 따고 다시 서류를 받아 왼쪽에 제증명 창구 대기표를 뽑아 기다렸다고 차례가 되면 신분증과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판결문이 출력되고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장이 초과된다면 1장당 50원의 인지가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 결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형사, 민사 사건 등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았지만 지정된 재판 날짜에 출석을 계속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을 받게 된다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법원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재직 중인 회사에 해외 출장 기간에 있어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예를 든 내용입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24고단000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000 증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5. 0. 0.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결정을 하였는 바 증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이유 1. 증인은 귀원에서 발송한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은 이후인 2024. 00. 00.부터 2025. 0. 00.까지 재직 중인 회사의 베트남 해외 지부에 파견 근무 중에 있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 추후 귀 원에서 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주신다면 반드시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대해 진술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이의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주재원 근무 확인서 1통 1. 재직증명서 1통 2025. 0. 0. 증인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서류 작성이 다 되었다면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서접수계 담당자를 받은 사람으로 기재하여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혼 재판에서 배우자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하러 다녔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사실조회신청방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하고 배우자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주장을 할 경우 해외로 나간 출입국 현황을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법원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이혼 배우자 도박 증거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양식 사실조회신청서 사건 2024드단123456호 이혼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음 1. 사실조회할 장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사실조회할 사항 피고 000(주민등록번호)의 출입국 현황을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증취지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필리핀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출국하여 도박으로 예금은 물론 대출을 받아 모두 탕진하였으나 이를 추궁하는 원고에게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어 위 사실조회를 통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2024. 0. 0. 원고 000 (인) 서울 가정법원 귀중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사실조회신청서류에 위와 같은 각 항목을 기재하여 작성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합니다. 종이로 제출할 경우 1부만 접수하면 채택이 될 경우 사실조회할 곳으로 복사본을 만들어 법원에서 제출명령을 보내게 되고,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열람하여 자료를 확인해서 유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차한 상가가 경매가 들어와 해결될 때까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속 영업하려고 할 때 작성 서류 예시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가 끝날때까지 남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속 영업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예시입니다. 임대차보증금 포기 각서 작성 예시 포기각서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번길 0 부동산의 표시: 00시 00구 00번길 0, 0층 101호 상기 본인은 2023. 0. 0. 위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이후 '임대인'이라 합니다.)인 000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위 표시 부동산이 대전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이 되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미납된 월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 1,500만원을 받환 받고 건물을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을 종료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인과 협의한 바, 위 표시 부동산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024. 0. 0. 위 각서인 000 (인) 임대인 000 귀하 이상 임차인이 경매가 들어온 가게에서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고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영업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서류 작성 예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