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법원 선고 재판 일반인 출입 방청하는 방법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보통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판결 선고의 경우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재판에 앞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재판에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 판결 선고 방청 요령

위와 같은 판결 선고 시간대를 이용하여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여 미리 법정동에 입장합니다. 위험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색대를 지나 법정동에 들어가면 각 법정마다 그날 진행하는 선고사건과 변론이나 공판이 있는 사건의 일정표를 부착해놓습니다.


해당 법정에 일정표를 확인하여 듣고자 하는 유형의 사건을 확인하여 해당 법정에 조용히 들어가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모자 등을 썼다면 반드시 탈의하시고, 휴대폰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오전 혹은 오후 재판이 시작되어 재판장이 입장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착석을 하면 그날 진행되는 선고부터 진행됩니다. 선고가 진행될 때에는 다리를 꼬거나 껌을 소리내어 씹는 등 불량한 자세로 있어서는 안되며, 주위 사람과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것도 재판에 방해가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듣고자 하는 선고가 끝났다면 조용히 들어왔던 출입구로 퇴장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