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계주 동네계 계금 지급 거부 민사 청구 소장 예시

 계를 하면서 순번이 되어 계금을 달라고 계주에게 요구하였지만 거절할 경우 민사 청구를 할 때 작성하는 소장 양식 예시입니다.


계금 청구 민사 소장 작성 양식


소장


원고 000

경상북도 김천시 00군 00읍 0


피고 000

경상북도 김천시 00군 00읍 00-0


계금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00. 0.경부터 시작된 돌림계의 계주이며, 피고는 같은 계의 계원입니다.


2. 피고는 2000. 0. 0.경 피고가 계금을 탈 순번이 되어 금 00,000,000원을 받아야 하나 계주가 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같은 날 위 금액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면서 같은 달 말일까지 반드시 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 1호증 현금보관증 사본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귀중


법원 증인 불출석 신고서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