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 발급 신청방법 항소장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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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선고를 받고 난 이후 벌금형이나 실형에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 혹은 기소 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선고 이유를 보기 위해 판결문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 종합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판결 등본 교부신청 방법
종합 민원실에 가시면 형사사건 관련 서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등본교부신청서'라는 서류를 찾아 본인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고, 법원 내에 있는 우체국 혹은 은행에서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첨부합니다.
그리고 형사 문건 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선고 당일에는 발급이 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서 발급된 판결 등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고 당일 법원을 나가면서 등본을 교부 받아 가면 편하겠지만 위와 같이 당일 발급이 되지 않으니 판결등본송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 비치된 송달신청서를 작성하고 봉투와 우표를 함께 제출하고 돌아가면 수일 내에 본인이 기재한 주소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송달신청의 경우 우편으로 받으려면 며칠 기다려야 하니 이점 감안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항소장 양식 예시
1심 형사 판결 선고를 받은 후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날짜 여유가 있다면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항소장
사건 2024 고단 1234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2024. 0. 0.
피고인 01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이상 형사 판결문 발급 신청과 항소장 작성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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