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매매대금반환 피고 패소 민사 항소장 제출 양식 예시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민사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승소 혹은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선고 결과에 불복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항소장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민사 패소 피고 작성 항소장 양식 예시



항소장

사건 2024가소0000호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000

대구광역시 중구 00번길 0

피고(항소인) 000

경상남도 진주시 00번길 0

위 당사자 사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가소0000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4. 0. 0.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2024. 0. 0.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0. 0.부터 2024. 0. 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항소장 부본 1통

2024. 0. 0.

피고(항소인) 000 (인)

창원지방법원 귀중


위 와 같이 항소장이 작성되면 항소장인 항소심이 진행될 법원이 아닌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