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서 법원 제출 서류 양식

 피 상속인의 사망으로 이후 부채가 상속 재판보다 많아 도저히 상속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 재판을 포기하는 심판을 내려 달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 포기 법원 서류 양식 신청서 예시


상속재판포기심판청구서


청구인(상속인) 000(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경기도 000 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피 상속인(망) 000(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자 2020. 0. 0.

등록 기준지 경기도 000 000

최후 주소 경기도 000 00번길 0, 000동 000호


청구 취지

청구인의 망 000에 대한 재산 상속 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청구인은 피 상속인 망 000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2020. 0. 0.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 1019조에 의하여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 서류

1. 가족 관계 증명서(청구인, 피 상속인) 각 1통

1. 주민등록표 등본(청구인) 1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피 상속인) 1통

1. 기본 증명서(피 상속인) 1통

1. 제적등본(피 상속인) 1통


2020. 0. 0.

청구인 000 (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