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형사재판 병합신청 법원 제출 서류 작성법

 같은 피고인의 다른 사건과 합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병합신청서 작성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병합신청 서류 작성법 예시



병합신청서

사건 2020고단0000호 일반교통방해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병합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에  귀 원 2020고단00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피고인은 현재 귀 원 2020고단0000호 일반교통방해 피고사건에서 2020. 0. 0. 11:00에 제2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과 귀 원 2020고단0000호 사건을 병합하여 변론하고자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 0. 0.

피고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위 와같은 양식을 참고하여 본인의 형사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이후 재판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