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마산가정법원 이혼 접수 마산법원 주차

 보통 가정법원에 이혼 접수를 하게 되는데 마산은 가정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된 법원이 없으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이혼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마산법원 이혼 서류 접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방문하시면 종합민원실을 바라보는 왼쪽편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3층으로 가면 협의이혼 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산법원 주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원래 시법원이 승격한 관계로 시설이 협소하여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마산법원에 도착하여 법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때에는 자리까 날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정문 맞은편 끝쪽 하천변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법원 뒤편에 있는 마산의료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