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가압류권자 경매배당 신청 채권계산서 작성법

 가압류권자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들어온 경매사건에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할 때 유용한 양식 예시입니다.


경매배당신청 채권계산서 제출 양식 예시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사건 2023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000

채무자 겸 소유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가압류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금 00,000,000원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0000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 0.부터 2023. 0. 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금 0,000,000원을 합한 금액)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1통

2023. 0. 0.

가압류권자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