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법원 소송장 우편 수령 반박 기간 재판 순서

 법원에 민사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 이에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답변 기간 진행 절차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부본을 받게 되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선고기일지정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선고기일까지 답변서나 변론재개신청서 혹은 선고기일취소신청 등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답변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게 되면 그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고, 원고가 이에 대한 반박할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보통 변론준비기일 혹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첫 재판날짜가 됩니다.


재판은 법원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면, 원고와 피고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 등이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사실조회, 증인신청, 감정신청, 석명요구 등 다양한 소송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주장과 증거 등이 모이게 되어 더이상 쌍방이 주장을 내용이나 재판장이 추가로 의문이 드는 내용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 통상 종결한 이후 2주 혹은 3주 후에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