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형사사건 변론재개 다른 사건 병합 이유 신청서 작성방법

 법원에 기소된 형사사건의 공판이 모두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이 뒤늦게 기소되거나 하여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선고 지정 형사사건 변론재개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24고단000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0. 0. 14:00를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귀 원 2024고약000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이에 피고인은 위 정식재판청구한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변론하고자 하오니 위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 0.

피고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위와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장이 허가를 하여 변론재개 결정이 났다면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사건에 변론병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