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법원 재판날짜 인터넷 조회 방법

 법원에 형사사건 혹은 대여금 등 민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받은 변론기일통지서나 피고인소환장을 분실했을 때 다음 재판이 언제인지 인터넷으로 사건번호를 조회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날짜 인터넷 검색 확인방법

구글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연결되면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이름과 사건번호, 그리고 당사자명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나의 사건 검색 바로 가기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하단에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좌측에 보이는 숫자 그대로 오른쪽 빈칸에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사건의 다음 재판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내용에는 법원에서 내린 명령이나 제출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