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 재산명시신청서 법원 제출 서류 작성법

 판결금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또는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서류 작성방법


재산명시신청

신청인(채권자) 000

대구광역시 서구 00번길 0, 000동 000호

피신청인(채무자) 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00번길 0


집행권원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000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금 00,000,000원

(원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 0.부터 2023. 0. 0.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0,000,000원, 2023. 0. 0.부터 2024. 0. 0.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000,000원을 합한 금액)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수입인지 1,000원


2024. 0. 0.

신청인 000 (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