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변호사 법무사 무료상담 방법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평일에 관내 변호사, 법무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관 1층 종합민원실 맞은편 민원안내실로 가시면 됩니다.


창원법원 변호사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가능시간 장소

매주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변호사와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1층 103호 민원안내실로 방문하시면 입구에 있는 대기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다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주 평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는 관내 법무사와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등기, 경매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오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재판날짜 사건내용 인터넷 확인 방법



창원지방법원 위치 주차

주소는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이며, 법원 내에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니 인근 유료주차장이나 법원 뒷편 이면도로, 검찰청 맞은편 변호사 사무실 뒷편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