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행정소송 피고경정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이유 예시

 법원에 행정 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방 관청에서 국가를 피고로 경정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피고경정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피고경정신청서 행정 소송 법원 재판 서류 양식 예시


피고경정신청서

사건 2025구합0000   사업시행불허가처분취소

원고 00000

피고 0000관리청장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고는 0000관리청이 재결서 등 사업시행자로 표시되어 있어 000관리청장을 피고로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명백하게 잘못 지정하였고, 조속히 경정되지 않는다면 제소기간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경정을 신청하며, 000관리청은 대한민국의 소속기관이므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경정하여 소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 전 피고

000관리청장

000도 000구 000로


경정 후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2025. 0. 0.

원고 00000 (인)

00행정법원 제0행정부 귀중


이상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경정하는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