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판결선고기일 선고 취소 변론 재개 가능 신청 방법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법원에 판결이 선고되는 날에 법정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변론을 재개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선고연기 재판재개 신청방법

보통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추가로 사건을 더 검토하여 판결문을 작성해야 할 경우에 재개를 하게 됩니다.


또는 원고나 피고, 검사나 피고인 측이 새롭고 유리한 증거가 나와 이를 가지고 추가로 재판을 조금 더 하고 난 뒤에 판결을 해야 하는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이 접수된 경우 판사의 허가에 따라 판결이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기도 합니다.


변론이 재개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 재개기일을 일정을 살펴 곧바로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론재개기일을 숙지하고 다음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개기일통지는 법원에서 별도로 우편으로 다시 보내기도 하니 등기우편을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