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관련 사건 결과 대기 추정 사건 재판 날짜 지정 신청 방법

 예를 들어 민사사건에서 관련된 형사 고소 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 상황에서 결과가 나와 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날짜 지정 신청 변론기일 날짜 요청 방법

변론기일지정신청서에는 추정된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여 아래와 같은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건 2024가단00000호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00. 00. 변론기일에서 관련된 형사 사건 결과 대기로 차회 기일을 추정하였는 바, 금번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왔으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사건처분결과통지서 1통


2024. 0. 0.

피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이상 관련 사건 결과 대기로 추정된 사건의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