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변호사와 이혼, 채무 독촉으로 인한 개인회생, 음주운전, 사기 등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무료법률상담을 제외하고 지역과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기본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 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시간당 상담료

보통 최저 5만원을 받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30분 이내를 기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 상담료 1시간 기준 계산

이러한 상담료를 1시간으로 알아본다면 기본 5만원에서 추가 10분당 약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추가로 계산하여 1시간의 상담료를 계산한다면 약 14만원에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최저로 형성된 기본 변호사 상담료인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니 그 이상의 상담료를 책정한 사무실의 경우에는 2배 이상 지불해야 하는 사무실도 있겠습니다.


법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과 변호사 사무실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상담료는 각 지역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