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혼재판 준비 소장 작성 요령

 배우자와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재판을 통해 이혼 선고를 받고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 청구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재판상이혼 진행 절차 순서


이혼 재판은 이혼 이외에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보통 배우자와 어떻게 만나 혼인신고 또는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는지, 부부의 직업이나 소득,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이혼을 청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적으면 됩니다.


이러한 소장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고, 제출할 증거자료, 예를 들면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를 서증으로 첨부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소장이 관할 법원에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보내게 되며, 이를 받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몇 차례의 서면 제출과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거친 다음 모든 주장이 다 나왔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다는 판결이 났다면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