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 결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형사, 민사 사건 등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았지만 지정된 재판 날짜에 출석을 계속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을 받게 된다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법원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재직 중인 회사에 해외 출장 기간에 있어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예를 든 내용입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24고단000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000

증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5. 0. 0.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결정을 하였는 바 증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이유

1. 증인은 귀원에서 발송한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은 이후인 2024. 00. 00.부터 2025. 0. 00.까지 재직 중인 회사의 베트남 해외 지부에 파견 근무 중에 있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 추후 귀 원에서 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주신다면 반드시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대해 진술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이의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주재원 근무 확인서 1통

1. 재직증명서 1통


2025. 0. 0.

증인 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서류 작성이 다 되었다면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서접수계 담당자를 받은 사람으로 기재하여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