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 아파트 가압류 신청부터 등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여금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진행 과정은 신청서 제출, 담보제공, 결정, 등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순서 진행 방법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신청이유와 첨부된 입증자료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보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다른 흠결사항이 없다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의 경우에는 해당 보정사항을 보정하는 진술이나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고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증권을 발급처리합니다.


증권이 제출되고 하루 혹은 이틀이 지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하루, 아니면 이틀 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면 가압류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가압류를 신청할 때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여 첨부합니다. 이후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납부서를 첨부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증권수수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