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형사판결문 등본 교부 발급 신청 수령 방법

 법원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받고 다음날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갈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종합민원실에서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형사접수계, 제증명 창구를 이용해서 접수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사판결문 발급방법 신청서 작성




창원지방법원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본관 1층 종합민원실로 가서 형사 양식 서식대에 있는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름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 날인합니다.


그리고 복도 끝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첨부합니다.





다시 종합민원실에서 형사문건접수계 대기표를 뽑고 차례가 되면 접수합니다. 접수 번호를 따고 다시 서류를 받아 왼쪽에 제증명 창구 대기표를 뽑아 기다렸다고 차례가 되면 신분증과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판결문이 출력되고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장이 초과된다면 1장당 50원의 인지가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