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결을 선고하는 당일에 연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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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판을 모두 종결하고, 재판장이 지정한 선고기일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장에게 선고기일을 한번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약 2주에서 3주 정도 연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 연기 가능 여부
이렇게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여 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실형의 형의 받아야 하는 죄명의 경우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면 피해회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그렇다하더라도 민사상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받지 못하게 되니 피해자로써는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판장이 허가하여 준 선고 연기 기간 동안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본인의 형사 판결 선고 결과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선고 연기 재요청
실무상 이러한 한 차례 연기 이후 합의를 하지 못해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한번 더 연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선고 결과
판결이 선고되어 만약 법정구속이 되는 실형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사람을 물어봅니다.
대부분 가족 혹은 친한 지인에게 알려달라고 하며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과 연결된 대기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심,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러한 상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선고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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