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사유서 작성 방법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진행 중인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장 불출석 신고 사유서 작성방법 증인이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문기일을 한 번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사건 2000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000은 귀 원에서 지정한 신문기일에 재직 중인 직장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ㅏ.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00. 0. 0. 증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출석사유신고를 제출하였다고 무조건 신문기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이후 법원의 연락이나 우편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민사 재판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든 하지 않든 민사 재판의 진행 순서를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이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변론기일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민사 재판 순서 나홀로 소송 흐름

크게 나누자면 소장 접수, 서면 접수, 감정신청, 각종 제출명령신청, 증인신문, 조정, 판결 선고 등으로 나눠도 되겠습니다. 물론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먼저 원고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소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답변서 부본을 송달받은 원고는 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


변론기일 지정

이렇게 서류 공방이 오고 가면 적당한 시기에 재판장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재판 출석

지정된 재판에 출석하여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한 답변서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추가 주장 내용이나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재판장은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합니다.


감정신청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증인 소환

필요에 따라 각종 감정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 유리한 증인이 있다면 법원에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이 된다면 출석한 증인에 대해 신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종결 판결선고

이렇게 원고와 피고 등에 모든 주장 내용이 제출되었고, 판사도 어느 정도 판결을 해야 겠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에서 3주 이후에 날짜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선고날짜에 출석하면 판사가 주문이유를 간략하게 낭독하거나 혹은 곧바로 판결 주문만 낭독하는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